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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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