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일부 대주주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일 발송했다.
앞서 신동국 회장과 송 회장, 임 부회장 등 모녀 측은 7월29일(임시주총 관련)과 8월13일(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등 두 차례 한미사이언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회신에서 먼저 일부 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냈다고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동국 등 주주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유치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대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상황을 전제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서는 “이는 결국 제3자배정 신주발행,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당사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내 유일의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뿐 아니라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 및 채무경감을 위해서도 투자 유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사정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국 등 주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한미약품그룹의 발전을 위해 외부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회사 측은 “중장기적으로 한미의 글로벌 파마 도약을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답신에서 “신동국 등 주주의 투자유치 방해는 주요 주주들 사이의 적법한 합의에 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기만이 되어 국세청의 납부 기한 연장 취소 등 세무 당국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당사 및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