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부실을 해소한 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이 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어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금융권 간 자금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이) 은행으로 몰릴 수도 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갈 수도 있다"며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불안요인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나 2금융권 건전성 등 부분을 안정화한 이후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인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