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야 방해요소 제거·선정성 광고물 단속
경기도 용인시는 학교 개학이 이뤄지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학교 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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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기간 보행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광고물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불법 간판과 노후 간판,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유동 광고물이다. 시는 점검 대상지 이외의 지역이라도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지역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이나 간판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과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정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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