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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체결하고 보조금 꿀꺽…비영리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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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일부 돌려받아
11회 걸쳐 3065만원 챙겨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뒤 근로자 급여 일부를 가로챈 비영리단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턴십 체결하고 보조금 꿀꺽…비영리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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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환우를 위한 공연을 펼치는 한 비영리단체의 대표 A씨는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과 근로 계약 체결하는 사업 등에 참여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2월께 주 3일 근무를 조건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5명을 비영리단체에 채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수행기관 C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됐다. 인턴십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채용 지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이 제공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비영리단체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급여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지원자를 상대로 신청서를 받았다. 실제로 사업 선정 후 근로자의 월급이 들어오자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수행기관 C로부터는 사업 참여 대가로 125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행기관 총 5곳과 근로자 4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보조금 3065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턴십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재단을 위해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참작 사유로 들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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