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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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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경쟁 업체인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2심도 유죄 박현종 전 bhc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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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 중재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BBQ 측에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재무팀 소속 지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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