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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200만원 따진 中 관광객에 600만원 바가지 씌운 종업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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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감금한 종업원 3명 징역형 구형
200만원 과하다 항의하자 되레 600만원 긁어

술값 200만원 따진 中 관광객에 600만원 바가지 씌운 종업원들 자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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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고 항의하는 중국인 손님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바가지를 씌워 결제한 종업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22일 연합뉴스는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가 이날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서귀포시 소재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술값 지불을 거절한 중국인 관광객 D씨를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카드와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로 B씨가 400만원을 결제한 데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을 주도한 점, B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C씨는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수단으로라도 술값을 받으라는 업주 지시가 있었으며,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출국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집유 기간에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으며,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했다.


C씨 변호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A씨 지시로 피해자 앞에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5일 열릴 예정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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