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민 전 의원은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 없이 집회에 참여했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휘·지시한 사정이 없다. 본인 이름으로 본인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15일 광복절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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