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을 가진 고령 여성에게 병원 약 대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다단계 업체 관계자 A씨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류머티즘과 고혈압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병원 약 대신 자신들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약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0대 할머니 B씨에게 병원 약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300만원어치 건강보조식품을 팔았다.
이후 B씨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지만, A씨 측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 구매를 계속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배뇨문제를 호소하자, 전립선 보조제를 판 것으로도 전해졌다.
B씨는 건강이 악화해 폐혈관이 터져 지난 6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 등을 고소했다. 이들이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과장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방해해 상태가 악화하게 했다는 취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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