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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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총 13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이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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