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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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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초기 1호 법안 제출은 이번이 처음
"아리셀, 최근 5년간 안전 감독 안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1호 법안'을 냈다. 그간 지방분권과 산업 안전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1호 법안에 고용노동부에 집중된 근로 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선 의원인 그는 21대 국회 때 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2년만 지냈다. 진정한 '1호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21일 산업안전 감독 및 점검 권한을 정부 당국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 불이 나 사상자 31명이 발생했는데, 아리셀 공장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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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 정부가 근로 감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고용노동부가 두는 근로감독관(중앙근로감독관) 이외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방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노동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를 근로 감독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업무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등 관련 조치에 관심이 많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 대표(대표 발의)를 비롯한 강득구·김승원·김주영·박균택·박찬대·박해철·박홍배·안호영·임광현·장경태·정준호 의원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대표는 이 법안과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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