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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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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최태원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 오늘 1심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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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1시55분부터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관장은 자신의 법적 배우자 최 회장의 상간자인 김 이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


김 이사 측은 노 관장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두 사람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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