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총수 2세 부당지원
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삼표그룹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 기업 사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8일 공정위는 삼표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기업총수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지분 71.95%를 보유한 회사다.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생인 심우찬(50·40기) 변호사가 지난 5월 카카오로 영입되기 전까지 컴플라이언스 부문장으로 재직했던 곳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삼표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삼표산업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 생산업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고가에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봤다. 에스피네이처는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보다 74억96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기업 사정이 뜸했던 중앙지검 공조부가 이번 사건으로 기업 사정 수사에 본격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 랭킹 조작 의혹’ 사건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금 중앙지검 공조부의 기업 사정이 시작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수사가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진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기업총수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보고 있다.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으로부터 분체를 팔아 자금을 확보한 뒤, 삼표·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정도원 삼표 회장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인이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는 “부당 지원 규모가 작지 않아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개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경우도 검찰의 고발요청으로 인해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에서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하고, 조 회장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조 회장이 혐의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뒤 오너 일가로 수사를 확대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전속고발권을 가진다. 다만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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