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에 압정 10여 개 뿌려…특수상해 혐의
전날 흡연·소음 문제로 다퉈
한 여성이 아파트 이웃과 다툰 후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1일 A씨(30대)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경 이웃 주민 남성 B씨(30대)의 자택 문 앞에 10여 개의 압정을 뿌렸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쓰레기봉투를 들고 맨발로 현관을 나서다 압정을 밟고 말았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발바닥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누군가 문 앞에 압정을 뿌려 놓았다며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같은 아파트 주민 A씨의 소행임을 파악했다.
앞서 B씨는 사건 전날인 13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A씨가 흡연을 하고 소음을 낸다는 점으로 다투었다.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은 두 사람을 현장에서 화해시킨 후 지구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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