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수 조사1국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당한 직원 교육과 마스크를 벗지 않는 등의 논란이 있었던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에 대한 중징계가 공식 요청됐다.
21일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 4인(오동석·이상희·이상훈·허상수)은 성명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황 국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 국장이 "결재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사관들에게 부당한 교육을 하고, 국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고집하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김 위원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4인 위원들은 "황 국장의 징계 사유가 4가지나 되고, 지난해 조사관들에 대한 징계 선례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위원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로는 황 국장의 직원 대상 교육에서 편향되고 부당한 조사 방향을 지시한 점, 위원회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유족을 깎아내린 점, 마스크 착용 고집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이전 정부 권력층에서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위원장이 국장 등 특정인의 이익만을 위해 앞서 언급한 중대한 비위에 눈을 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인 위원들은 전날 서울 중부경찰서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에 대한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위원장 면담을 위한 농성을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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