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시절 정치자금을 수령하고 사무소를 부당하게 운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민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윤모씨(69)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의원은 윤씨와 함께 2021년 4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포럼 사무소를 국민의힘 중랑을 선거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법상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재판부는 민 의원과 윤씨가 포럼 회원 23명에게 2795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받아 사무실 경비, 직원 급여 등 당원협의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랑을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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