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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9월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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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9월27일까지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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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9월27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및 10년 이상 노후간판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최초 설치 후 10년 이상된 광고물과 최근 3년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의 부식 정도, 구조상 결함 여부, 태풍 시 탈락 위험 여부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안전 점검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옥외광고물을 집중 점검한다.


또 개학을 맞은 도내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주요 도로 및 통행량이 많은 상가 주변 등에 대한 불법 광고물 정비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 위험한 상태의 광고물은 보수·보강·정비하고, 노후 및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3일부터 28일까지 풍수해 대비 31개 시군의 1만6069개 고정광고물과 15만8588개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해 11만3218건을 현장 즉시 조치하고, 412건은 보수 및 보강, 4만3945건은 철거 조치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학생들은 물론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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