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은 19일 조병노 경무관을 수원남부서장에서 전남경찰청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좌천성이 아니라 분명히 좌천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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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하면서 (수사 관련) 전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직 내에서 금지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행태가 있었고,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경찰서장은 부적절하고, 정보·수사 보직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조 경무관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생안부장 밖에 없고, 고향이 아닌 곳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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