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2)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이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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