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명절, 농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식사비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과 의례 등의 목적일 경우에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유지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편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추석 전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에 한해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기존 10만원이었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명절 기간 선물 가액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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