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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확' 바뀐다…사용처별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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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도 60일·6개월→1년으로 연장

서울 거주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처별 50만원으로 제한됐던 한도가 통합됐고, 사용 기한은 1년으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오는 9월부터 대대적으로 개선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이용은 불가능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확' 바뀐다…사용처별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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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50만원을 각각 쓰도록 구분된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나 산후 요가 및 필라테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50만원을 결제할 때 바우처는 45만원이 차감되고 5만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도 '출생 후 1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오는 9월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1월부터 출산한 산모들도 소급 적용된다. 약 1만6174명의 산모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9월3일까지 9일간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나 지급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려면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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