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학 적립금 누적 관행' 해결
적립금 실태 점검 근거 마련
기본재산 처분 가액 상향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일부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대학 등록금을 통해 적립금을 누적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대학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립금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누리집에 1년간 게재하도록 한다. 또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실태 점검 시에는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범위 내 건축 적립금으로의 적립 현황 ▲증권, 벤처기업에 대한 적립금 투자 한도 내 투자 현황 등을 주요하게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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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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