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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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각 4000만∼5000만원의 벌금형과 2000만∼5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한 참여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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