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시설·관리 준수 여부 확인
경기도 화성시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했거나 폐기물 보관량이 3000t 이상인 대형 폐기물업체 등 7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한 CCTV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 여부 ▲화재 초동 진화를 위한 소화기, 물탱크 및 고압 살수기 비치 여부 ▲그 외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등 사업장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차성훈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폐전지 등으로 인해 폐기물 보관장소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2차 피해가 확산된다"며 "화재 다발 업체 및 대형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화재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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