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 인정하나 치매"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김 전 의원이 2021년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30분 전 일도 기억하기 어려워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업회 관계자 A씨에게 영화 제작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조금은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뒤,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절반을 돌려받아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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