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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헥토파이낸셜, 티메프·전금법 개정 이슈로 관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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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헥토파이낸셜, 티메프·전금법 개정 이슈로 관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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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12일 헥토파이낸셜에 대해 국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티몬·위메프 이슈로, 해외는 신사업 본격화에 따라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겸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 5월24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따라 오는 9월15일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의 방향은 사업 역량이 낮은 사업자의 무분별한 선불 상품권 발행 또는 선불 포인트 충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존 선불운영업자에게는 높은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및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등록 면제 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던 게임사, 마트 등 유통업계, 배달 대행사, F&B 등도 전금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겸 연구원은 “향후 개정된 전금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해당 기업들은 선불예치금 결제, 관리 및 가맹점 정산 통합 서비스를 대행해줄 수 있는 전금업자나 선불업자(헥토파이낸셜 등)에 위탁할 가능성이 커지며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티메프 이슈는 이번 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사고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이번 티메프 이슈는 판매 정산대금과 선불 충전금 등의 유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그 핵심은 플랫폼사가 정산PG를 겸하는 겸업 금지와 PG사들의 재무건전성 및 관리감독 강화, 정산 주기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헥토파이낸셜은 PG 정산 사업자로서 ‘PG 에스크로 정산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며 “해당 서비스는 최근 티메프 이슈로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사들의 정산PG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 선점에 따른 신규 사업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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