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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하려면 온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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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온플법, 정부여당 반대로 논의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하려면 온플법 제정해야"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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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지나치게 긴 정산 기간에 있다"며 "지나치게 긴 정산 기간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협상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부터 온플법을 비롯한 플랫폼 이용자의 협상력 제고 방안의 입법화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며 "22대 국회 들어서는 온플법과 관련된 법안을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2개월 넘게 걸리는 정산 시기를 적어도 배송 이후 바로 정산하거나 최소 14일을 넘지 않게 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들이 이러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온플법인데 민주당에서 총력을 기울여 입법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경영상태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금융당국과 온플법 제정을 반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명백하다"며 "정부는 티메프 이외의 다른 쇼핑몰들은 안전한지, 매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회사에 추가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판매자와 투자자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중개업자와 판매업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개업자와 판매업자 사이에서의 거래조건 협의 제도와 분쟁조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김남근·민형배·박주민·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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