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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온라인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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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악용 등 견제
판매대금 정산주기도 14일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온라인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 발의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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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미정산 하는 등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소비자와 판매사의 피해가 갈 수록 커지고 있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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