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임명된다.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병기됐다.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은 적격 사유,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포함됐다.
이 대법관과 함께 후보자로 지명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이달 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2일 취임했다.
세 후보자 임명으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 13명의 대법관 재판부를 완성했다. 여성 대법관은 이 대법관과 오경미·신숙희 대법관 등 3명이 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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