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억원 한도…놀이터·경로당 등 공용시설물 개선 지원
경기도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건축물 방수 및 도색 등 다양한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 포함된다.
보조금은 최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의무관리단지에는 총사업비의 50%가 지원된다. 의무관리단지란 300세대 이상 단지,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다. 20세대 이상의 비의무 관리단지에는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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