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52개 중 37개 제품이 부적합
허위 광고 제품도 28개 존재
저나트륨과 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한 '구독형 도시락' 상당수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의 영양성분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영양강조성분 함량 조사에서는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강조 성분별로 살펴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0㎉/100g)을 최소 3.5배(140㎉)에서 최대 5.9배(237㎉) 초과했다. 또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등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넘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소비자원 측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나트륨 등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 차이가 났다. 이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치다. 소비자원은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다"며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조사대상 52개 가운데 28개 제품은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식단형 식사관리제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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