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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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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 정당”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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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동아ST 임직원들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013년 1월과 2014년 7월에도 총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17년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2007년~2017년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근거해 2018년 9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130개 약제 상한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이에 동아ST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재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122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9.63%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이에 동아ST는 “특정 약제들은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당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가격 결정이나 개별 의약품의 선택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약품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관련 제약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 약제를 선정하도록 한 지침은 충분히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아ST는 약 5년간 수백여 곳의 요양기관에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제공해 제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약값의 인하율은 최대 20%로 정해지지만 이 사건 약제에 적용된 평균 인하율은 9.63%이므로, 원고의 책임과 비교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약값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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