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방차 방해하는 불법 주차…해법은 파격적 인센티브"

시계아이콘01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소방기본법에는 부수거나 이동 가능케 돼 있어
차주의 민원 제기, 구상권 청구 가능성 부담

“소화전 앞 차량 부수기? 미국은 가능, 한국에선 불가능”


한번 불이 붙으면 빠르게 번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심 확산과 함께 소방차 진입의 골든타임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에 대한 국내외 소방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소방대원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밀어버리는’ 일은 쉽지 않다.

"소방차 방해하는 불법 주차…해법은 파격적 인센티브" 불법주차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화전을 연결하는 미국 뉴욕의 소방대원 [사진출처=유튜브 화면캡처]
AD

2018년 3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부수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불법 주·정차란 소화전을 비롯한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또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조항은 지난 2017년 12월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생겼다. 제천 화재 사고가 대형 참사가 된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주차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은 출동 당시 불법주차로 인해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현장에 접근하고, 굴절사다리차 등은 500m를 우회해 진입했던 것이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가 지연돼 피해가 커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2018년 6월 시행된 소방법은 강제처분 조항 일부 개정과 함께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세부 규정을 담았다. 차주가 불가피한 강제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불법주차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이 강제처분 이후 제기되는 민원 부담과 보상 문제를 우려해 강제처분에 소극적이란 목소리가 여전하다. 소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래 6년간 강제 처분한 사례는 4건뿐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3%가 “출동 10회 중 3회 이상은 강제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 것과는 대조된다.

"소방차 방해하는 불법 주차…해법은 파격적 인센티브"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소방차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강제처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민원 발생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순 있지만, 조서 작성 등으로 소방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제처분의 현장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잘 이뤄지지 않는 주된 이유로 ‘사후 처리 과정상 행정·절차적 부담’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차주의 민원 제기, 소방대원 개인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성, 관련 증빙자료 준비 등 추가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이었다.



공 교수는 강제처분 활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하고 화재 현장이나 구급 현장에 빠르게 도착했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이나 승진 가점을 주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 조항을 만든다던가 소방서 내규로 만들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