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의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김씨는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여자친구가 휴대전화에서 100여장이 넘는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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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6월13일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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