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으로 3·1절 폭주 실패하자 SNS에 공지 글 올려
SNS를 통해 오토바이 폭주 공지글을 올려 폭주 행위를 유도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A씨(17)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SNS에 "충남권 3·1절 그게 뭡니까. 3월 3일 홍성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폭주 행위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1일 천안과 아산, 홍성 등에서 폭주 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64명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1대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3·1절 폭주행위가 실패하자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지글을 올린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3월 3일 오전 1~2시께 일행들과 함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로 약 8km 구간을 줄지어 폭주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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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3·1절과 광복절에 연례행사처럼 불법 폭주행위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폭주행위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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