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16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대차 계약 후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이전에 납입한 올해 4~6월 임대료에 한해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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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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