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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가 대책 발표…"웨딩업체 직권조사·공공임대 출산가구 1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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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가구 대상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결혼 부담을 키우는 웨딩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내용이 골자다.

저출생 추가 대책 발표…"웨딩업체 직권조사·공공임대 출산가구 1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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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한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회의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거치지 않고 1순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선 공급대상자에 대해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웨딩업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부대 서비스를 끼워파는 등 문제로 민원이 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는 등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려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51개 과제 중 법 개정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정부 차원 조치는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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