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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서 석유제품 ‘첫’ 블렌딩 수출…규제 매듭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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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과정을 거친 국산 석유제품이 첫 수출길에 올랐다. 정부가 정유 업계의 규제 매듭을 풀어 가능해진 결과물이다.


관세청은 29일 평택항 소재 종합보세구역인 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 된 국산 석유제품이 처음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보세구역서 석유제품 ‘첫’ 블렌딩 수출…규제 매듭 풀렸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 세 번째)이 29일 평택항 블렌딩 수출 현장에서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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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게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


블렌딩은 두 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블렌딩 과정을 거친 석유제품은 최종 수요자에게 국제 시세에 맞게 판매된다.


하지만 정유 업계는 복잡한 세금 문제 등을 이유(규제)로 그간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해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산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과정을 거쳐 수출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월 관세청이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과 협력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부터다.


특히 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 된 석유제품을 수출한 것은 규제혁신 이후 첫 사례로, 국내 정유사가 관세청 등 정부의 규제혁신을 발판 삼아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수출된 제품은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다. 이 제품은 HD현대오일뱅크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와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해 만들어져 국제 무역선의 선박 연료로 수출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날 수출을 계기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된 석유제품을 지속해서 생산, 연간 6만t(600억원 상당) 규모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 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해외 석유 중계업체와 외국적 선사 등을 판매처로 확대해 연간 40만t(4000억원 상당) 규모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은 그간 해외 석유 중계업체가 주도하던 석유제품 블렌딩 시장에 국내 정유 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선박 연료유 환경 기준을 강화한 것을 고려할 때,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한 친환경 선박유를 선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정유 업계의 여건이 친환경 수요 선점 및 매출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기대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동북아 오일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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