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인구비상대책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른바 ‘스드메’)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업계 시장조사와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향후 관련 법 제정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공정위가 내달 중 직권조사에 나선다.
스드메 등 결혼식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 이용에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공정위는 우선 결혼준비대행사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내년 1분기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결혼준비 관련 추가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하고 피해 예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깜깜이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공개하고,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가격적정성·선택다양성·신뢰성 등)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청년세대에 친숙한 숏폼,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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