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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 같다" 말해도 출소시키더니…"벌금 안내면 수배" 황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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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동의서 썼는데 가족·지인에 알리기도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 형의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가 나온 가운데 수형자의 언론 제보 등을 막기 위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닌 것 같다" 말해도 출소시키더니…"벌금 안내면 수배" 황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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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MBC는 포항교도소가 지난 22일 형기의 3분의 2가량이 남은 수형자 A씨를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앞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39일간 하루 10만원 상당의 노역으로 벌금 390만원을 갈음하기로 해 이달 초 포항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런데 포항교도소는 8월 16일 출소 예정이던 그를 출소시켰다. A씨가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했다. A씨는 "교도관에 8월 출소라고 얘기했는데도 7월이라고 하더라"며 "출소 후에도 찝찝했다"라고 밝혔다.


"아닌 것 같다" 말해도 출소시키더니…"벌금 안내면 수배" 황당 답변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형의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가 나온 가운데 수형자 A씨가 검찰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 [이미지출처=MBC 보도화면 캡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던 A씨는 출소한 뒤 검찰에 문의한 결과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검찰 측이 "석방은 착오였으며, 착오로 석방되었으나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수배 대상에 오른다"는 취지로 답했기 때문이다. A씨가 포항교도소에 재차 항의하자, 교도소 측은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며 A씨와 접촉을 시도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교도소 측은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했다. A씨는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소했는데,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우리가 벌금을 대납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로 A씨를 회유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포항교도소 측은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 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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