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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학·전문법학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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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가 26일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외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정성호·조국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했다.


“기초법학·전문법학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조국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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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술대회는 법전원 제도와 교육의 문제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협의회, 국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홍식(61·사법연수원 18기) 회장은 축사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래 법과대학이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면서 법학은 유명무실해졌다”며 “이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위기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법률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는 공염불에 불과해졌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상경 이사장은 “처음 시작하는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법전원 체제가 갈등을 겪는 과정”이라며 “이 자리가 법전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법전원 제도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64·14기) 국회부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 부의장은 “로스쿨 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 회기 마지막 날 자정 직전 날치기 처리된 법안”이라며 “당시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지적한 문제들이 17년이 지난 지금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변호사시험이 16년 전 자격시험으로서 도입되는 법적 결단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론 의사 국가고시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제1주제는 ‘법학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 방안’으로, 박배근 부산대 로스쿨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법전원 교육과정 법제 개선방안(전문법학 및 기초법학 선택 필수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법학과 전문법학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선택적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되, 어떤 교과목을 선택 범위에 둘 것인지는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윤정(49·32기)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의 올바른 방향과 이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제 개정 방안 ?시험 문형 및 출제 방향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시험 방식과 출제 경향은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판례 암기를 요구하고, 기초와 원칙을 탄탄하게 익히는 교육방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으로 △선택형과 기록형 비중의 축소 △사례형에서 쟁점추출형 출제 및 소문항의 감량 등을 제시했다.


두 발표에 대해 홍대식(59·22기) 서강대 로스쿨 원장,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원장, 안성조 제주대 로스쿨 교수, 최광선(47·36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했다.


홍 교수는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을 필수 선택 교과목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유기적 연계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차제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나 법조윤리시험과 같은 별도 P/F(Pass/Fail) 시험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소 원장은 “전문법 분야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법조인의 전문 분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생들이 3년 과정에서 기초법,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전문법, 각 로스쿨에서 정한 특성화 분야 교과목에서 최소 3개 이상 수강하도록 하고, 해당 교과목의 평균 학점 B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졸업 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성조 교수는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과 관련해 “과도기적 방안으로 선택형 문형의 범위를 헌법, 민법, 형법으로 축소하고 출제 시기를 논술형 시험보다 앞당겨 법조윤리시험과 같은 시기에 치르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논술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기초법학이나 선택과목 교육을 위해 현재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법전원 과정 종료 후에 실시하는 실무수습 6개월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법전원 과정 중에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빈 교수는 “로스쿨 과정 3년 내 기초법학 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면 학부과정에서 기초법학을 교육하고 로스쿨에서 실무법학을 가르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했다. 선택형 문제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사례형 또는 기록형 시험문제는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종합토론 제2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방안’으로,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이 ‘법전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원장은 “결원충원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편입학을 통해 결원을 내부에서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며 “법전원의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원충원제도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로 결원충원에 관한 관련 근거를 두는 방향의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법전원 평가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법전원 평가위원회의 본평가와 관련해 평가주체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평가위원회제도의 문제점, 5년 주기의 평가 시기의 문제점, 그리고 개별 평가 기준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두 발표에 대해 박경철 강원대 로스쿨 원장, 송문호 전북대 로스쿨 교수,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 박태신(45·3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했다.


박경철 교수는 전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법학교육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은 중립성 내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해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법학교육위원회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평가 및 인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는 “법전원 평가 법제 제도에서 사용되는 ‘인증평가’라는 용어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명칭을 순화시키는 것이 낫고, 현재 법전원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를 이전처럼 P/F이 아닌 평가 요소 점수제로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법전원 평가와 관련해 “대부분 평가요소가 단기간마다 체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기를 7년, 10년 정도로 정하되, 미국처럼 입시나 수업에서의 문제점이 알려져 특정문제나 개선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중간 점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학교에 주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태신 교수는 법전원 평가 법제 개선 방안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평가주체를 변경하되, 그 평가업무를 한국법학교수회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외회에 위탁하는 방식 △평가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자체평가는 각 법전원 자율로 하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예비평가와 본평가로 구분해 예비평가 결과 본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본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선발 숫자에 집중하는 법무부나 변협이 아닌 교육부가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한 평가의 관리주체로 자리매김해야 양질의 법률가 양성이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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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인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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