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차용증 분실 주장
코로나19 걸려 귀국 못해 빌려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차남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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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만약 증여하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슷하게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에서 취업해서 약 1억원을 모아 고급승용차를 산다길래 아내가 오피스텔을 사라고 했다”며 “코로나19에 걸려 귀국을 못 해 계약금을 날리게 될 상황에 놓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실제 차용증이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처음 작성한 차용증은 분실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자율 2%는 부모 찬스로 보인다. 가족 간 금전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편법증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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