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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차남 편법 증여 의혹에 “불가피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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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차용증 분실 주장
코로나19 걸려 귀국 못해 빌려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차남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차남 편법 증여 의혹에 “불가피한 사정”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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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만약 증여하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슷하게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에서 취업해서 약 1억원을 모아 고급승용차를 산다길래 아내가 오피스텔을 사라고 했다”며 “코로나19에 걸려 귀국을 못 해 계약금을 날리게 될 상황에 놓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실제 차용증이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처음 작성한 차용증은 분실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자율 2%는 부모 찬스로 보인다. 가족 간 금전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편법증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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