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뒤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담벼락에 올라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불완전 척수손상 등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요양이 끝나고 임의로 진료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만큼 업무 중 입은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A씨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악화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요양 종결 시점부터 약 2년3개월이 지난 후 병원을 방문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입원 치료 사실 등을 통지했다거나 승인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상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양 종결 후 증상 고정으로 인해 잔존하는 후유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병이 망인의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고, 병원에 입원 중인 망인이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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