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만국 우편연합(UPU) 우편 운영이사회(4월)와 세계관세기구(WCO) 총회(6월)의 최종 승인을 얻어 확정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WCO-UPU 연락위원회(Contact Committee)에서 한국 관세청이 공식 제안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연락위원회는 국제우편 물품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관을 목표로 세관-우편 회원국이 협력하기 위해 WCO와 UPU가 공동으로 여는 연례회의다.
개정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 물품’을 대신해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 간 판매 물품’ 항목이 신설됐다.
국제우편 세관신고서는 국제우편물 발송인이 작성하는 양식으로, 각국 관세당국의 우편물 통관에서 활용된다.
그간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 빈번하게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명확하게 구분돼 각국 관세당국이 위험관리 효율성과 통계 산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내용은 2026년 6월부터 세계 192개국에서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은 그간 한국 관세청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의 양식 개정을 주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지속해서 설득해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속해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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