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불응 이유로 말다툼
피해자, 병원 이송 후 수술
경찰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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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할인마트 정육 코너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작업장에 놓여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차 수술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의 CCTV를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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