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도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도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금 사용처 확대 안내 포스터
AD

오는 8월부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를 도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산후조리비를 '지역과 매출 제한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 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도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