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를 도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산후조리비를 '지역과 매출 제한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 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도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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