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저수지·배수장·원예시설 등 특별점검…"태풍 피해 최소화"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집중호우 피해지역 선제적 대비

정부가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8월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 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 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저수지·배수장·원예시설 등 특별점검…"태풍 피해 최소화"
AD

기상청에 따르면 평균 강수일수가 7월 14.8일, 8월 13.8일로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카눈 ▲2022년 힌남노▲2021년 오마이스 ▲2020년 마이삭 ▲2019년 링링 등 최근 5년간 주요 태풍은 모두 8월 이후에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저수지·배수장의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의 지주시설 결박 및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시설물, 배수로, 주민대피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도 피해가 없도록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 안전 관리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수지·배수장·원예시설 등 특별점검…"태풍 피해 최소화"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