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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2번째법 방송법 28일 새벽 통과…방문진법 필리버스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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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이어 방문진법 처리
30일께 EBS법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4법 가운데 2번째 법안인 방송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곧바로 실시됐다. 민주당은 29일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처리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8일 새벽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공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총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됐다.


'방송4법' 2번째법 방송법 28일 새벽 통과…방문진법 필리버스터 개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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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여야 의원들의 30시간 20분간이 이어졌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토론 종결 요청 끝에 표결이 이어졌다. 앞서 1차 방송통신위원회법 처리에는 24시간 7분간 토론이 이어졌었다.민주당은 29일 오전에 토론을 종결하고 방문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마저 30일 오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 법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방문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강승규·유용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태선·한민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김재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찬반 토론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는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다"며 "주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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