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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호한 산단 조성원가 확정 기준·절차 개선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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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승인권자와 협의' 명확하게 규정
신뢰성 제고…용지 가격 인하도 기대

경기도 용인시가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 산정 우려가 있던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한다.


용인시는 산단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 모호한 산단 조성원가 확정 기준·절차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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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이같은 개선안을 만든 것은 기존 산단 조성원가 확정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일단 추정 조성원가로 분양한 후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 당시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서도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조성원가를 확정하려면 원가 내역이 적합하게 계상되었는지, 부적절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없다 보니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정산자료 제출, 용역기관 선정 및 기간 등에 따라 정산 지연이나 행정비용 소모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 일부 산단의 경우 준공 처리 후 2년이 지나서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되면서 원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도시첨단산단처럼 산단 조성 과정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단 준공 후 사후에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토지 조성원가를 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성원가 확정절차를 마련했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조성원가 확정은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 선정→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사업시행자의 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의 검증→ ▲조성원가 확정→ ▲가격 정산 절차 진행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시는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단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한 예상 용지비,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예상 건축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분양수익 상당액을 반영해 분양가(조성원가)를 인하하거나 공공시설 설치를 확충하는 등으로 선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단에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춰 산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시는 개선 방안을 올해 7월 이후 승인 신청이 이뤄지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승인조건으로 부여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이같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원가 산정 과정의 증빙자료 제출 명시와 전문기관의 투명한 검증을 통해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대규모 반도체 벨트 조성으로 많은 신규 산단 조성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양질의 산업시설용지와 도시첨단산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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