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실형 복역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연합뉴스는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보여 검거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국민 우려가 높아진 데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에서 마약류 유통이 늘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 기능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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